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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2. ~ 2024. 12. 2. (잔여일 : 31일)
  • 국토교통부 ( 항공보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39 | 팩스번호 : 044-201-5626 | controller77@korea.kr | 조회수 : 13,0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1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의 보훈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481호, 2023. 5. 23 공포, 2023. 6. 5 시행) 등 7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에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보훈 신분증을 삭제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관련 유효신분증 확대 및 정비(별표5 사목 개정 및 바목 삭제)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현재 유효한 보훈신분증 5종 및 누락된 10종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개정

 

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발급되는 등록증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발급되는 모든 등록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의미함에 따라 개별 보훈 관계 법령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전자우편 : controller77@korea.kr
 

 

- 팩스 :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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