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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4. ~ 2024. 12. 4. (잔여일 : 41일)
  •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   전화번호 : 042-481-3131 | 팩스번호 : 042-481-3131 | eds1013@korea.kr | 조회수 : 862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8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2.13. 공포, 2025.2.14. 시행)에 맞추어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5호, 2024.2.13. 공포, 2025.2.14.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실시 시기와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착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에 따른 지표조사 관련사항 정비

 

ㅇ 지표조사 실시시기 삭제(안 제3조 및 <별표1> 삭제)

 

ㅇ 국가·지자체 지표조사에 따른 유존지역 보호방안 마련(안 제5조제1항)

 

ㅇ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삭제)

 

ㅇ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 삭제, 안 별지 제2호 및 제4호)

 

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ㅇ 유존지역 정보공개 청구 신청대상자 제한 해제(안 제2조)

 

ㅇ 발굴조사 중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표본·시굴조사 완료신고 시 굴착사진 포함하여 제출

 

(안 제7조의2)

 

ㅇ 매장유산 발견신고 기한 연장(7일→30일)됨에 따른 발견신고서 서식 수정(안 별지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전자우편 : eds1013@korea.kr

 

ㅇ 팩 스 : 042-481-31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