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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5. ~ 2024. 12. 4. (잔여일 : 20일)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전화번호 : 02-2100-6370 | 팩스번호 : 02-2100-6485 | hye894@korea.kr | 조회수 : 17,11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0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혼중개업체의 공시항목에 구체적인 소재 정보 등을 추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 등을


정비하여 ’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결혼중개업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체 공시항목에 업체의 현황 정보 및 행정처분 등 위법사항 추가


    (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 안 별지 제7호의2서식)


 

 

나. 국제결혼 중개업자 대상 교육 내용 강화 및 시수 확대 정비(안 별표3)
 

 

다. 범죄경력조회 내용에 관련 구법 포함 명시(안 별지 제8호의2 및 3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전자우편 : hye894@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100-63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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