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3. ~ 2024. 12. 2. (잔여일 : 40일)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4388 | 팩스번호 : 044-201-5666 | dek0707@korea.kr | 조회수 : 9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02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 준공인가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조사공무원증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sunhyen@korea.kr
 

 

- 팩스 : 044-201-566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8, 044-201-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