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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3. ~ 2024. 11. 11.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2 | 팩스번호 : 044-215-8073 | yes0316@korea.kr | 조회수 : 21,31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2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추징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이를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 변경 사항(안 제 34조 제 4항)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하려고 했던 세액추징에 대한 예외사유를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예외사유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금융세제과, 전화 (044) 215-4232, 팩스 (044)215-8073, 이메일 yes03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yes0316@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2,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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