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3. ~ 2024. 12. 3. (잔여일 : 41일)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5 | 팩스번호 : 044-201-8447 | jme8550@korea.kr | 조회수 : 90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5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지각, 조퇴, 외출, 육아시간(특별휴가) 사용의 자율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근무상황 관련 사유 기재생략 근거 마련(안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 지각·조퇴·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의 복무처리 시 근무상황부 등에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오기사항 정정(안 제10조)


 

- 旣 삭제된 조항을 인용 중인 규정 문구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me8550@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 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