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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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4. 11. 5. 22:09 제출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
    공공조달분야도 행정의 일부입니다.
    행정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조달분야에 관한 인허가 등에 대한 대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행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관리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각 자격간 업역이 불분명해지거나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기술자격 종목을 신설, 운영한다고 해서 본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행 행정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 O O | 2024. 10. 28. 14:12 제출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
    공공조달 관련 기존 조달 업무를 주업으로 수행하는 국가전문 자격사인 행정사가 있습니다.
    
    신규 자격을 만들기보다 행정사를 통해 공공업무의 투명성, 효율화  및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조달관리사 신설을 반대하며 행정사를 통한 공공조달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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