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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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28. 14:12 제출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
    공공조달 관련 기존 조달 업무를 주업으로 수행하는 국가전문 자격사인 행정사가 있습니다.
    
    신규 자격을 만들기보다 행정사를 통해 공공업무의 투명성, 효율화  및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공조달관리사 신설을 반대하며 행정사를 통한 공공조달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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