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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3. ~ 2024. 12. 3. (잔여일 : 28일)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팩스번호 : 044-202-8035 | labor2006@korea.kr | 조회수 : 15,07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0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정 시행을 위하여 검정 소관 주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으로 정하고, 검정의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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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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