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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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준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내세우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0~2세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더욱이 표준보육과정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든 기관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편성 및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을 경시한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0~2세 유아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교육과정이 과연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가를 비판적으로 재고해보아야 하며,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적용이 영유아발달을 고려한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의 위상을 곧세우고 장기적인 계획과 중립적인 검토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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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준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내세우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0~2세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더욱이 표준보육과정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든 기관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편성 및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을 경시한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0~2세 유아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교육과정이 과연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가를 비판적으로 재고해보아야 하며,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적용이 영유아발달을 고려한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의 위상을 곧세우고 장기적인 계획과 중립적인 검토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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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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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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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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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하고 개정안은 폐기해주세요.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큽니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입니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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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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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통합 반대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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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의 발달 차이는 매우 커 신,의.사,예,지와 같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정하는 것은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영아/유아 교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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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에게는 보육이 아닌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미 3~5세를 위한 법정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있는데 0~2세가 아닌 3~5세까지 포함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5세는 보육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입니다. 보육이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인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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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반대> 0~2세 영아는 교육중심으로 운영하기에 개월수에 따라 영역별 발달수준과 수업 이해도의 편차도 매우 큰 발달단계이다. 3~5세는 개월수에 따른 발달 차이도 점차 작아지고 자기주도성이 생기는 단계이다. 영아와 유아의 발달 차이를 무시하고 0~5세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영아에게 특히 더 요구되는 쉼과 돌봄을 무시하는 것이다. 영아는 쉼과 돌봄, 기본생활습관 등과 같은 보육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보육,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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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는 만 3세 이전을 칭하고 이 나이대는 개월 수에 따라 발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같은 년생이라도 태어난 날에 따라 발달이 다른데 어른의 기준에서 '비슷한 나이대'라고 아이들을 묶어버리다니! 아동발달에 정말 무지하다는걸 알 수 있고 얼마나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영아들에게는 보육이 필요합니다. 쉼과 돌봄이 필요한 나이이지 교육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해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것이며 지극히 행정적인 관점입니다. 발달 차이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미래라고 말만하지 말고 발달에 적합하게 영아에게는 보육을, 유아에게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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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0-2세 보육과정, 3-5세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섣부른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은 많은 문제와 오류를 낳게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영아와 유아가 받게 될것입니다. 부디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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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는 연령별 발달차이가 급격히 일어나는시기이므로 이를통합하는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무리가있다.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오직 행정적 입장에서만 진행하는 개정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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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폐기 의견 제출>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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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함. 영유아의 기준은 구)만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의 차가 크다. 보편적으로 영아기는 개월마다 나누어 신생아~ 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등으로 지칭할 정도로 보육을 받아야 하는 영아의 발달을 민감하게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때 영아들은 양육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다른 보육과 보살핌을 받는다. 기존 0~1세, 2세, 3~5세 교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영유아기의 경험 영역을 -~5세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편차를 무시한 유보통합만을 위한 행정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기에 발달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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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릴수록 발달의 차이가 큰데 0세~5세까지 하나의 보육과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교육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0~2세, 3~5세 연령을 분리하여 보육이든 교육이든 계획하는 것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확신하기에 이 법률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