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관련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함. 영유아의 기준은 구)만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의 차가 크다. 보편적으로 영아기는 개월마다 나누어 신생아~ 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등으로 지칭할 정도로 보육을 받아야 하는 영아의 발달을 민감하게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때 영아들은 양육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다른 보육과 보살핌을 받는다. 기존 0~1세, 2세, 3~5세 교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영유아기의 경험 영역을 -~5세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편차를 무시한 유보통합만을 위한 행정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기에 발달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현행 유지, 개정안 폐기 4) 표준보육과정은 다음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나) 3-5세 보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사유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다른 연령보다 유아기는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적절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기마다 필요한 보육이나 교육은 다릅니다. 개정안처럼 0~5세로 통합하는 것은 유아기 발달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유보통합을 하고 싶은 정부는 그냥 빨리 하기 위해 무지성으로 합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이런식으로의 통합은 하향평준화가 되어, 초중고의 교육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심사숙고 좀 하십시오. '통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냥 '통합해버려!'는 너무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유아보다 못한 생각입니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유지해야합니다.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큽니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입니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관련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함. 영유아의 기준은 구)만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의 차가 크다. 보편적으로 영아기는 개월마다 나누어 신생아~ 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등으로 지칭할 정도로 보육을 받아야 하는 영아의 발달을 민감하게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때 영아들은 양육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다른 보육과 보살핌을 받는다. 기존 0~1세, 2세, 3~5세 교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영유아기의 경험 영역을 -~5세로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 상황과 편차를 무시한 유보통합만을 위한 행정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기에 발달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영유아의 기준은 만 3세 이전을 칭하며 이 시기는 개월 수별, 나이별 발달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보통 신생아~3개월 영아기, 4~6개월 영아 기, 7~12개월, 1~2세, 2~3세로 나누어 발달을 설명 하고 이에 따른 양육자나 보호자의 보육은 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 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 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
기존 0~1세, 2세, 3~5세로 보육과정을 나누어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제시한 것은 영유아기의 발달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유아기 경험영역을 0~5세로 통합하여 제시한 개정안은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유보통합에 의한 행정적 관점이다. 발달 차이에 따른 전문적인 보육과정을 경험해야 할 영유아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기존의 개월 수별, 나이별 구성 중점을 유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