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4. ~ 2024. 11. 11. (잔여일 : 1일)
  • 교육부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7130 | 팩스번호 : 044-203-7079 | natalie108@korea.kr | 조회수 : 15,558회  

⊙교육부공고제2024-36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표준보육과정 0~2세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영유아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및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상황에서 영아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충하기 위해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 및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별표 8의4)

 

 

2. 주요내용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atalie108@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전화 044-203-7130,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