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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4. ~ 2024. 12. 10. (잔여일 : 47일)
  • 산업통상자원부 ( 석탄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64 | 팩스번호 : 044-203-4766 | cis3635@korea.kr | 조회수 : 1,07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41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할


실익이 없고, 행정기관의 부담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광산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위탁업무 절차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와 제13조제5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함


 

 

1)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해임 신고와 제13조제5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를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접수하도록 규정함(제19조제1항, 제25조제2항 개정)


 

 

2)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장은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선임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신설)


 

 

3) 광산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함(별지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2호의2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석탄산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석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석탄산업과
 

 

- 전자우편: cis3635@korea.kr
 

 

- 팩스: 044-203-52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전화 044-203-5264,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cis363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