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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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11. 7. 16:00 제출
    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
    안녕하세요. 현재 행복 주택 거주자입니다. 
    
    2024년 3월에 언론, 뉴스 등을 통하여 한시적 규제 유예로 행복주택 기존 6년 거주자가 10년 연장이 된다고 하여, 서민들을 위해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쳐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부터 계속해서 법 개정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개정을 지켜보다가, 개정이 곧 안 되어서, 그 때 국토부나 SH공사 등에 전화 문의하였더니 개정 월을 6월이나 8월 즈음에 개정된다고 예상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가 2024년 10월 27일경에 공지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30일에 퇴거일(유예 거주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인데, 유예 기간 까지 포함하여 현재 거주하는 모든 행복주택 거주자들도 10년 거주 적용 되어 다수의 행복주택 거주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시행 규칙을 읽어보니, 저희 같이 미래의 유예 거주기간에 속한 행복주택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1) 이 법의 취지가 기존 정책의 근간을 변화 시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이고,
    2) 2024년 3월에 행복주택 10년 연장 관련된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 이 법을 개정되기를 2024년 3월부터 지금까지 개정되기를 기다렸던, 많은 행복주택 거주자들을 같이 구제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정된다고 하여 신규 전세 등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3월부터 법 개정되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같은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사례가 현재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개정 시행규칙에는 유예 거주기간에 속한 자들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것 같은데,(SH공사에도 전화문의하였었는데, SH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2024년 3월부터 계속해서 기다렸던 유예 거주기간에 포함될 행복주택 거주자들도, 이 법 10년 거주에 적용 받도록 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취지에 걸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들의 편에 서서 법률 개정에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 제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 O O | 2024. 10. 28. 12:54 제출
    이런 악조건에선 부동산 임대업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임대등록 자체를 폐지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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