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저출생 추세 극복을 위해 2세 미만의 신생아를 자녀로 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시 최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입주희망자의 공공임대주택 선택 기회를 넓히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dallaskim333@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044-201-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