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입법 예고한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현재 농막을 소유한 사람이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농막을 철거없이 변경신고로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 조항"을 법에 포함함이 타당함( 사유: 형편성 논란 및 공무원 행정력 낭비 예방 )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변경신고 조항을 포함하기 어려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으로 작성으로 고시함이 타당함 >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태양광 설치에 관한 규정도 추가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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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농지취득에 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유무를 명확히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