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64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월 23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도사업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는 경우 요금 할인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woo1250@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 201 - 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