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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8. ~ 2024. 12. 9. (잔여일 : 42일)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8 | lovemuch0202@korea.kr | 조회수 : 1,25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1호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기한 도래에 따라 업계 경영난 완화 등을 위해 그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기한 연장(안 제30조제3항)


 

ㅇ 부과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7.12.31.까지 부과 면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lovemuch020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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