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1호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 등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기한 도래에 따라 업계 경영난 완화 등을 위해 그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기한 연장(안 제30조제3항)
ㅇ 부과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하여 ‘27.12.31.까지 부과 면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lovemuch020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