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4-23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창작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디자인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작자 정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안 제50조)
- 정정시기 일부 제한(등록결정~설정등록) 및 증명서류 강화
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규정 삭제(안 제42조 및 제62조)
- 무권리자 출원임을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에
통지 절차 삭제
다. 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명확화(별지 제3호서식)
- 기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및 부적합한 관리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eunmi.sohn@korea.kr
- 팩스 :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 481 - 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