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6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4.10.22.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재협의 요청 대상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등(안 제54조제1항)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