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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0. ~ 2024. 12. 9. (잔여일 : 39일)
  • 경찰청 ( 자치경찰과 )   전화번호 : 02-3150-0664 | 팩스번호 : 02-3150-3446 | njy2305@police.go.kr | 조회수 : 1,963회  

⊙경찰청공고제2024-40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도모하고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를 신설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자치경찰과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자치경찰과(전화 (02) 3150 - 0664, 팩스 (02) 3150 - 34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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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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