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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4. 11. 7. 12:41 제출
    나.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가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9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5년의 전보제한이 있어서 똑같이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직원과의 교대시간 때문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육아기 공무원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0. 30. 11:23 제출
    나.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가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9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같은 법령안에서 경력채용 된 자의 경우에도 최초 임용일부터 5년간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이 법 또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0. 30.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같은 법령안에서 경력채용 된 자의 경우에도 최초 임용일부터 5년간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이 법 또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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