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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10. 30. 11:23 제출
    나.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가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9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같은 법령안에서 경력채용 된 자의 경우에도 최초 임용일부터 5년간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이 법 또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0. 30.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같은 법령안에서 경력채용 된 자의 경우에도 최초 임용일부터 5년간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이 법 또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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