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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0. ~ 2024. 12. 9. (잔여일 : 38일)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4 | 팩스번호 : 044-201-8318 | cks8985@korea.kr | 조회수 : 2,50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4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육아나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를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사유로 신설하며,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제2항 및 제11항)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2)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나.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가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9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허용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57조의4제3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중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

 

 

라. 퇴직공무원 대상 공무상질병휴직 소급 변경 허용(안 제57조의7제6항)

 

현재는 공무원 신분인 자에 대해서만 당초의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질병휴직의 소급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4, 829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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