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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0. ~ 2024. 11. 6. (잔여일 : 6일)
  • 질병관리청 ( 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719-7686 | 팩스번호 : 043-719-7689 | wannaju7@korea.kr | 조회수 : 1,732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376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 719 - 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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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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