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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0. ~ 2024. 12. 9. (잔여일 : 30일)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81 | 팩스번호 : 044-201-5650 | dhphilip@korea.kr | 조회수 : 4,79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후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향유하기 위한 주거안정 및 의료ㆍ안전ㆍ일상 돌봄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고령인구의 주거ㆍ생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임대료


산정기준 및 생활서비스 이용료 청구 근거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령인구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성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60세 이상인 사람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


원인 직계비속에게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인구의 부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4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481, 4109,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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