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84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0996호, 2008. 9. 10.,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