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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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1. 1. 10:54 제출
    가.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안 제31조의6, 제33조)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하도록 경력...
    찬성합니다.
    같은 선 상에서 비교는 힘들지만 육아 또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게 됐을 때 육아로 인하여 동기들과 승진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보면 조금 회의감도 들 듯 합니다.
    
  • 김 O O | 2024. 11. 1. 10:54 제출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적극찬성합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경남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인사팀에서는 근무기간 3개월이 부족하다며 30개월 아이와 4개월짜리 아기를 두고 혼자 서울로 와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교류를 진행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양육자 없는 육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너무 황당하고 절망적입니다.
    이건 출산장려 정책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정황을 파악하여 합당하고 유연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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