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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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4. 11. 12. 16:19 제출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도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저출생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니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도 반드시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도 허용이 될 예정이라면
    "자녀 계획"을 명확히 명시하여 시행 기관에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녀계획"이란 문구를 명확히 넣기를 희망합니다. 
  • 김 O O | 2024. 11. 8. 21:13 제출
    마.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안 제75조의2)
    성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전출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피해가 발생했던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되면 피해 사건 현장을 계속 방문하게 되어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도 상으로는 전출 기간이 지나야만 다른 자치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1)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2) 휴직을 선택한 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개정령안의 조치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우며, 위 개정령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성범죄가 발생했던 지방 자치단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들 역시 개정된 제도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개정령안이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공무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4. 11. 7. 13:45 제출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뉴스기사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5592684'를 보면 권익위에서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살기 위해 전출을 원하면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허용' 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안 내용대로면 '자녀 양육'만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임신 계획', '출산 예정'은 면제 요건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자녀 양육' 뿐만아니라 '결혼?임신 계획', '출산 예정'도 면제 요건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수정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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