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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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11. 7. 13:45 제출
    나.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뉴스기사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5592684'를 보면 권익위에서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살기 위해 전출을 원하면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허용' 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안 내용대로면 '자녀 양육'만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임신 계획', '출산 예정'은 면제 요건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자녀 양육' 뿐만아니라 '결혼?임신 계획', '출산 예정'도 면제 요건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수정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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