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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O O | 2024. 11. 8. 12:57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기간 특례 신설(안 제11조의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
    부칙 제 8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기간을 합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미 18개월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유급육아휴직 기간 확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주시길 바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8개월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종전 법령에 의해 수당 지급기간은 총 12개월이었습니다. 이 법령의 취지는 유급 휴직기간의 확대인데, 무급육아 휴직기간까지 합산하여 18개월을 사용하였으니 더는 수당지급기간을 늘려줄 수 없다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8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들도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당지급기간 18개월 연장 대상자의 조건은 이미 까다롭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당지급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조건만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황에서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부족하다 느낍니다. 여기에 이미 18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까지 제외시키는 것은 이미 출산을 하고 자녀를 키운 부모는 대상에서 출산장려정책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로 느껴집니다. 
    
    셋째, 법령 제안 이유인 "육아휴직 중 소득 보전"과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 "한부모 및 장애아동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 마련"에 부합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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