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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잔여일 : 31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jeun37@korea.kr | 조회수 : 8,19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5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비책임자 등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기술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4.


1. 30. 공포, ’25. 1. 31. 시행)됨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 합리화(안 제77조제3항)
 

 

나. 온라인 재검사 항목에 타이어의 손상·마모,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및 훼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81조)
 

 

다.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지정요건 확대(안 제135조)
 

 

라. 정비기술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신설 등을 통한 정비기술인력 교육제도의 도입


     (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마.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간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136조의5)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2.10(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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