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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잔여일 : 39일)
  •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47 | 팩스번호 : 044-202-3939 | ssyu0528@korea.kr | 조회수 : 2,01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44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9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등기에 필요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등 규정 신설(안 제32조의3)

 

○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 기술진흥, 국제협력 지원과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외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그 밖의 업무 규정을 신설(안 제3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전자우편 : ssyu05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202-2847,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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