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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잔여일 : 35일)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4772 | 팩스번호 : 044-201-5581 | tonwy@korea.kr | 조회수 : 6,25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


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방법 및


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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