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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잔여일 : 40일)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5 | 팩스번호 : 044-201-8318 | leesangpil@korea.kr | 조회수 : 28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직무 수행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과 고졸 인재의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와 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집중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용, 징계 및 소청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가·휴직 등 결원보충 유연화(안 제43조제2항)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와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정년이 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가 또는 파견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험직무 수행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안 제72조제1호의2 신설)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함

 

다. 최초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휴직 기간 확대(안 제72조제6호)

 

공무원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국내 대학의 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하는 경우에 한해 연수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함

 

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치 의무 명시(안 제76조의2제1항 및 제3항)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

 

마.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 통보 근거 신설(안 제76조의4 신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제기사실 및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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