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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잔여일 : 39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whgdkgo@korea.kr | 조회수 : 1,92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0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중 단기간 국내 체류하면서 휴대약품이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의 주성분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소량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해서는 안되는 마약류를 정함(안 제34조의4 신설)

 

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휴대약품이 국내 의약품으로 허가된 마약류 성분과 동일한 의약품이고, 휴대자가 단기간 체류(30일 이내)하면서 관련 근거서류를 소지할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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