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740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치인정기준의 예외 인정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지역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 병상이 부족한 지역 내에서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신설함
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 지역의 설치인정 시설기준을 50병상 이상으로 함. 단,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mfodyd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