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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잔여일 : 35일)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21 | 팩스번호 : 044-202-3925 | rmfodyd3@korea.kr | 조회수 : 3,81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40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치인정기준의 예외 인정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지역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 병상이 부족한 지역 내에서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신설함

 

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 지역의 설치인정 시설기준을 50병상 이상으로 함. 단,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mfodyd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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