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1. (잔여일 : 32일)
  • 국가보훈부 ( 현충시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72 | 팩스번호 : 044-202-5599 | foobball@korea.kr | 조회수 : 8,096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53호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보훈부장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이 공존하는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충시설 관리번호

유형에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 유형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유형별 번호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3)


 

나.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현충시설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 전자우편 : foobball@korea.kr / - 팩스 : (044) 202-5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