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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1. (잔여일 : 40일)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740 | 팩스번호 : 044-201-5657 | kyc79@korea.kr | 조회수 : 2,32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5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 선정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내 특별설계 공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모의


방법 및 공급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한 개발계획 동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재취득해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별설계 공모에 대한 토지공급 기준 구체화(안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기존 동의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고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 팩스: 044-201-5657
 

 

- 전자우편: kyc7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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