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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1. (잔여일 : 36일)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740 | 팩스번호 : 044-201-5657 | kyc79@korea.kr | 조회수 : 6,58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4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등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 추가하며,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조성토지의 공급 조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환지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공람기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및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 추가


    (안 제18조 제1항 및 제7항)


 

○ 창의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수의공급 토지공급 규정 명확화(안 제57조 제5항)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토록 명확화(안 제61조 제2항)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고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 팩스: 044-201-5657
 

 

- 전자우편: kyc7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