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