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테스트
의견제출
입법의견
목록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 의견 (0/0)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잔여일 : 39일)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mprosecutor@police.go.kr | 조회수 : 1,993회
⊙ 경찰청공고 제2024-3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
(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되고 있으나, 실제 운전경력에 대한 증빙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7년간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도 시험이 면제되는 등 오히려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신청자가 입증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입법의견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