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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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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 의견 (1/1)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1. ~ 2024. 12. 10.
(잔여일 : 35일)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mprosecutor@police.go.kr | 조회수 : 6,548회
⊙ 경찰청공고 제2024-3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
(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되고 있으나, 실제 운전경력에 대한 증빙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7년간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도 시험이 면제되는 등 오히려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신청자가 입증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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