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신청 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주택 관련 인허가 민원 처리 편의성을 제고
하고 통계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인허가 처리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의무화하고
착공신고필증에 사용검사예정일 기입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관련 인허가 시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37조제2항 신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승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
나. 인허가 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기입 의무화(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이를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는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허가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담당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세부 유형을 기입하도록 규정
다. 착공신고필증에 사용검사예정일 기입(별지 제22호서식 개정)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할 때 사업주체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작성한 사용검사예정일을
기입하도록 하여 사업관리 및 사후 통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9,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