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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 ~ 2024. 12. 11. (잔여일 : 40일)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9 | 팩스번호 : 044-201-5684 | yucamir@korea.kr | 조회수 : 6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존의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신청 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주택 관련 인허가 민원 처리 편의성을 제고


하고 통계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인허가 처리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의무화하고


착공신고필증에 사용검사예정일 기입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관련 인허가 시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37조제2항 신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착공승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

 

 

나. 인허가 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기입 의무화(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이를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는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허가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담당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세부 유형을 기입하도록 규정

 

 

다. 착공신고필증에 사용검사예정일 기입(별지 제22호서식 개정)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필증을 발급할 때 사업주체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작성한 사용검사예정일을


기입하도록 하여 사업관리 및 사후 통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9,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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