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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 ~ 2024. 12. 11. (잔여일 : 36일)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4,932회  

⊙법제처공고제2024-201호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법제처장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수거업,


응급환자이송업 등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7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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