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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 ~ 2024. 12. 11. (잔여일 : 32일)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8,125회  

⊙법제처공고제2024-200호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법제처장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약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법인의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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