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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1. ~ 2024. 12. 11. (잔여일 : 39일)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5 | jhj0114@korea.kr | 조회수 : 1,89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요건인 교육 이후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유지해야하는


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동 조항과 함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정비사항도 함께 개정.

 

 

2. 주요내용
 

 

가.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 유지의무(안 별표5)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에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격요건


유지의무 명확화


 

나. 용어 순화(안 제25조의2, 제28조, 제70조)

 

법령 용어에 대한 관련 지침에 따라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축약어인 ‘균분’을 ‘동일하게 나누어’로, 관용적 표현


인 ‘변경하는 때에는’을 ‘변경할 때에는’으로 순화하여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hj0114@korea.kr
 

 

- 전화번호: 044-200-5285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5)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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